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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개55
단아한물개5523.07.21

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알바 하기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저번주부터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6개월이상이라고 했다가 막상 근로계약서엔 이번달까지만이라 쓰여있더라구요. 일도 해보니 약간 안맞는거같고…
그래서 계약서에 쓰인대로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하려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겠죠?? 성수기라 말씀드리기 약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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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사직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게 낫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밝히고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합의하여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일 이후에 계약연장을 원치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또 근로계약서에도 이번달까지로 되어있으니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로 되어 있다면 그만둔다고 말씀하셔도 특별히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