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기간 못 채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면접 때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 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몸도 힘들고 같이 일하시는 한 분이랑 잘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어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아직 그만둔다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곧 말씀드릴 거 같은데 일하기로 한 기간을 못 채워서 고민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여쭤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진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통보 퇴사 등 급작스러운 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하여 퇴직일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를 원만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통보하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무단 퇴사로 인해 가게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측이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례상 최소 2주~한 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님이 본인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의 바르게 통보하시면 도의적 법적 책임은 다하였다고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