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하게 된 알바가 너무 힘들면 계약 기간 못 채우고 그만둬도 되나요?
알바 새로 시작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로 적어놔서 한달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ㅠㅠ 된다면 어떻게 말씀 드리는게 좋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정중하게 회사에 전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