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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반짝빛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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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게 된 알바가 너무 힘들면 계약 기간 못 채우고 그만둬도 되나요?

알바 새로 시작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로 적어놔서 한달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ㅠㅠ 된다면 어떻게 말씀 드리는게 좋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정중하게 회사에 전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