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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대류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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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한지 한달이 안 됐는데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공부 하라고 하심) 고깃집 일인데 저랑 잘 안 맞기도 해서요 그만 둘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막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 하고 알바 구할 때 근무조건에 3개월 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3개월 안 채우면 못 그만 둔다고 해서요 ㅜㅜ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된다고..... ㅜㅜ 이번주에도 목금토일 나가야 하는데 오늘 당장 그만 두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아 그리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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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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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말하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1주일 정도 전에 통보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채우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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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퇴사일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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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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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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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사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바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사업주랑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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