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0세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2년이라면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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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관련하여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회사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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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안들어오고 급여다음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 늦는걸로 법적대응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회사에 건의하여 늦지 않게 입금되도록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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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66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4,304,340원이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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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과 유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5년을 연속하여 근무하고퇴사한다면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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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통상 얼마까지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두고 있는지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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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안좋은 직원을내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태가 안좋은 직원에 대해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조치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해고 이전에 사직을 권유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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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인데 명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퇴당시의 회사 공고문이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녹취 그리고 명퇴수당을 받았다면 이체내역이 있다면 제출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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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특정 금액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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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기준 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두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라면 법에 따라 1시간만 부여해도 되지만 합의가 있다면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물론 1시간 30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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