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복면가왕 가왕대전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

배우자출산휴가를 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다음달 배우자가 출산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에 대해 직원이 청구하기전에 미리 직원에게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청구했을시에만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했을 시에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에 대해 직접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의무는 없으므로 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이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함으로써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