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를 직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다음달 배우자가 출산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에 대해 직원이 청구하기전에 미리 직원에게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청구했을시에만 유급휴가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했을 시에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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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에 대해 직접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줄 의무는 없으므로 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알아서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이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함으로써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