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체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에만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는 경우 한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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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일자로 사직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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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강요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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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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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노조와 사측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조와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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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정도 청소를 하였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초과근로로 인정이 되더라도 분단위로 하여 3시간 50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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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보‘직급?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장보의 경우 부장보다한 단계 아래의 직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라고 하는 경우와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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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대로 결근이 아닌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후 조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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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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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기입하는 적절한 연봉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전 직장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있고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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