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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훨씬 좋은 대우를 약속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이 처음이라

서..혹시 (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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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4.1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이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건이 훨씬 좋은 대우를 약속받고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직이 처음이라

    서..혹시 (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ㅠ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질 것이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어 사직일을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직이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직서 수리와 사직의 시기를 놓고 종종 회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직하는 시점과 사직하게 되는 시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이직이 불가하다면 정규직은 평생 그만둘 수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 중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을 기존 회사가 막을 수는 없으나 인수인계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하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사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거부가 있어도 이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전에 그만두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측이 사직을 수리하지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뒤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 뿐이지

    그 중에 근로자가 퇴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달 전에 퇴사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이직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