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면접 합격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 중 면접에 합격한 경우라도 무조건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과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입사를 안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나 아무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규칙을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 검토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군데 회사에서 근무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재직 회사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특정회사에는 정규직 다른회사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3년을 근무하였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승진에 따른 재계약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를 여러번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근무에 기본급 1,950,000원 +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 회사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회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1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