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