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정도 기한을 두고 미리 퇴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