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퇴사하려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을은 갑에게 한 달전에 통지해야하고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안 나오면 무단 결근이라는데..무단결근 3일이면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정도 기한을 두고 미리 퇴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