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 않을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을 원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 이후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위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와 실제 손해 입증은 별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미실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