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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파란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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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 않을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을 원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 이후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위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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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와 실제 손해 입증은 별개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미실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