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회사와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분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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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월 근무표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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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녀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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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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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고 자신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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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에 대하여 제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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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 : 대법 1999.11.12 선고, 99다30473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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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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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으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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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의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보험료가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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