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전인데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을 다 받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육 후 남은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회사의 연차촉진제와 관계없이 1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팀인원 결원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분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며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 공휴일과 아르바이트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리고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