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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운좋은스라소니10223.02.21

자영업자가 페업했을때 실업급여

자영업자가 페업 했을때 실업급여 같은 그런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몰라서요 국가에서 지원하는정책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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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일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것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것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에 의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등급별로 금액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60Info.do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