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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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2건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워크넷이나 민간취업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이트에서만 입사지원을 한다고 하여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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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회계연도, 입사연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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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직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의 퇴직금 정산의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급여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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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어느 날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이 판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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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부서가 없어졌을때 퇴사하면 사후 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받는 것이므로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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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국가에서 남성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한최초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27년 전인 1993년 양성평등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의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 할당제(daddy quata)’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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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식대의 지급과 최저임금 위반은 별개입니다. 원래 식대를 별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차액분을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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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실사유 정정에 있어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실신고 이후 한달 내에 사유 변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3.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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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일 기준, 노동청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가 된 이후에는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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