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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미어캣62
신기한미어캣6223.02.14

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회계연도, 입사연도)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과 같이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2개가 달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어떤 것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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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