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일용직인가요? 근무형태에 따라 계약직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형태를 보면 시급제,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계약직인지 일용직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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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부정수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육아휴직 전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지 지급자체만 육아휴직중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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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직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정상 문제가 있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퇴사로 취급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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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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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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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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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 지급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연차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4개입니다.4.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6. 연장근로 수행시 미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자발적 연장근로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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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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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계약이 된 경우 월 근무일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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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돈을 주든 안주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 이전 1시간전에 출근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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