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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경조비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 내규로 인해서 경조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임금외에 경조비가 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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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지나치게 많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각종 축의금,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경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경조비의 특성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