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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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구제신청 인용시 회사에서 해고로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90다카2527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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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입사 년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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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일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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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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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입일 기준 몇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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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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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자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세금을 공제한 근로자의 이름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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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 30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432,8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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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쟁의행위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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