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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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와도 중첩되므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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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공동대표로 일을 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을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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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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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초과근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한다면 질문자님도 통보기간 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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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순 알바(공연포스터부착,전단배포등)에 따른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계약 내용이 전단지 00장 배부 완료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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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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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요청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철회가 되었고 이후 다시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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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3.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4. 처음 약정대로 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 단기로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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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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