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에 오전10분 오후10분 휴식시간은 안지켜도 사업주는 법에 어긋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프로젝트 직원 인건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3개직장 모두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1, 알바2 모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이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중복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