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가 더 유리한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길어지는만큼 퇴직금 산정시 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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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5 x 5 + 5(주휴수당)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433,850원이 됩니다.2. 31일치 하루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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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교대직 근로자 감단직 일반직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경우에만 교대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신규 채용을 위해 구인글을 올린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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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적어주신대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금관련 부분으로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에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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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겸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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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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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확인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한주6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1일 ~ 183일 정도의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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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이후인 4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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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3중 12(월급)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12로 받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약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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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직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이용하여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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