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이후 최종합격자에게만 통보를 하고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않지만 사전에 불합격 여부에 대해 알려주기로 하였다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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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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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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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별도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2,9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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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시 근로했다는 증거로 CCTV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관련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실제 CCTV자료를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업무관련 사업주와의 녹취, 문자, 동료확인서, 위치확인서, 교통카드 내역 등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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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후 새직장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1월 3일에 입사한 경우 2월 2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한달 계약직이 됩니다.3. 월급이 340만원 정도가 된다면 상한액(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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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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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월 15일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5일 전후 퇴사는 연차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2년차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 1일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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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상 연차휴가도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은 합니다. 법위반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한주 근로일 및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재해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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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수혜 직장인 입니다. 아들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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