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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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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수혜 직장인 입니다. 아들과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자로 등록해도 될까요?

4대 보험 수혜 직장인 입니다.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사업이 번창하여 월 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이에 따라 겸직 시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창업을 하여 대표자로 등록하는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