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5개의 연차 발생일(2022년 2월 1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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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or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2. 4일만 근무하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시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료(지급하는 급여 x 0.9%)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4.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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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장근무,휴가,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하고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3. 연장근로 계산시 2,400,000 / 209 x 1.5가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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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60,120원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때의 하한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60,120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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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어야 하며 동의가 없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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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여 x 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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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급제나 단시간근로자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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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비용 일할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6,000,000 x 22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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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시 소득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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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7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우선 출석하여 사실대로 근무한 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무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일을 하였다는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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