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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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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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한달도 남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지 않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기간에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취업하여 근무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전 기간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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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서를작성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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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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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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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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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까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경위서 미제출시 또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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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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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 계산시 코로나 기간도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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