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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227
되알진거미22722.11.18
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면서 네이버,쿠팡등에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회사사장님의 갑질이 너무 심해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싶어서요.

개인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2말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사직서를 12월말까지 작성하려고 하면,1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있으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2말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사직서를 12월말까지 작성하려고 하면,1월부터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시고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 대해서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