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도 개인정보아닌가요?? 남의것을 맘데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사 점검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보건증을 타지점에서 가져간경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아마 본사 점검시 상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갯수만 확인하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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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15시간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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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이고 금토중 하루가 주휴일이라면4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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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시부모가 며느리 출산 산후조리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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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는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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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2. 프리랜서기간을 제외한 2020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3. 물론 위에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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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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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찬가게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라면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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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현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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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건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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