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미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육비(임금)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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