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교육비 지급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법 어기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콜센터 입사시 처음에 5일간 교육을 하고 1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교육후에는 입사일로 지정하고 그 날짜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기간에 업무투입은 일절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는것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격이 업무를 하기위해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직원 채용 시, 업무투입 전 5일간 사전 교육을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입사일 자체가 교육일 이후로 명시된 점,
교육기간 중 업무투입은 일절 없는 점,
교육기간 소정의 교육비도 지급한 점,
위 사정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상황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이 필수적이고 강제적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