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알바, 직원으로 뽑힌 후 교육시 교육비 지급 궁금합니다

제가 음식점 오픈멤버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본사로 하루 8시간씩 총 5일 교육을 나가야 합니다. 5일 교육을 받은 뒤 3주 뒤에 본 근무인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를 사장님이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꺼내니 알바로 고용을 했으면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데, 수습없이 직원으로 고용한거라 교육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가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되기에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외 별도의 교육비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 관련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요건 충족 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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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이 사용자에 의하여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