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 알바, 직원으로 뽑힌 후 교육시 교육비 지급 궁금합니다제가 음식점 오픈멤버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본사로 하루 8시간씩 총 5일 교육을 나가야 합니다. 5일 교육을 받은 뒤 3주 뒤에 본 근무인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를 사장님이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꺼내니 알바로 고용을 했으면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데, 수습없이 직원으로 고용한거라 교육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가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