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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맛있어
오늘도 맛있어23.08.19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을 왜듣나요??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이 점수화되어

몇시간을 이수하는것이 필수인가요?

어떤혜택이 있어 교육을 듣는건지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곳에 갈때

교육시간이 경력처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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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관 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인권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사가 취업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