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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설모262
철저한청설모26221.03.26

사회복지사(신입입니다) 보수교육은 꼭 듣는건가요?

사회복지사자격증있는사람은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여야하나오? 옆에선배들은 다 신청하던데 전 제가ㅜ어찌해야하는지몰라서요

현장기관에서ㅠ일하는 사람만듣는건지?

자격증딴 이후로 계속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전 참고로 2급자격증에 기관에서 일한지6개월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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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 교육의 대상이나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2015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됨).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법률을 참고하시고 협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 8. 3., 2018. 5. 2., 2020. 12. 11.>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1.>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1. 30., 2010. 3. 19., 2014. 12. 24., 2016. 8. 3., 2019. 6. 12.>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3., 2020. 12. 11.>

    법 제2조제1호 각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