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콜센터 근무전교육비?

2021. 03. 03. 20:23

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을하려고하는데 콜센터업무전 교육후 평가후에 취업인데 고용노동부에신고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비가 수료후합격시40000 불합격시 25000원 지급인데

합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교육기간도 취업기간으로보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3.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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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1)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1)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5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2)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3)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이중수혜(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3. 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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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종의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 금품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교육받은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려워 취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3. 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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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가 수료후합격시40000 불합격시 25000원 지급인데

        합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교육기간도 취업기간으로보나요?

        --------------------------------------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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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에 고용센터 직원에게 교육받은 사실과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 03. 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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