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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

실업급여 1차교육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업수당및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실업교육예정일: 11월3일

정규직취업: 11월1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여 1차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14일 경과하기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몇일 받지 못하고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소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담당 주무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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