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여 1차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14일 경과하기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몇일 받지 못하고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소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담당 주무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