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달 3월까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1년 이상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러고 하는데

1차 집합교육이 한달에 1번 마지막주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집합교육을 듣고 담날에 실업급여을 받고 4월달에 취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친구가 받을 수 있다는데 인터넷에는 수급자 신분? 후 몇 일이 지나야 한다고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날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경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1차 실업을 인정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하고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이면 75일 경과 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