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2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날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경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1차 실업을 인정 받은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을 하고 1년간 고용유지가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150일이면 75일 경과 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