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교육전까지 1일 알바 가능한가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고

2주뒤에 1차교육 예정입니다.

1차 교육전까지 하루 알바, 1회정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게될 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있을까요?

(소득은 5~10만원 이내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선 1차교육날 가서

알바했던거 신고만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