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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레아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고
2주뒤에 1차교육 예정입니다.
1차 교육전까지 하루 알바, 1회정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게될 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있을까요?
(소득은 5~10만원 이내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선 1차교육날 가서
알바했던거 신고만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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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