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기간전에 알바할 경우

실업급여를 금일 신청했고, 1차 교육은 21일입니다.

1차 교육 전에 1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고(4대보험가입)

나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 전이라도 1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 사실과 소득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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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의거하여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수급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근로 후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면 이는 법령상 명확한 '취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한됩니다. 즉,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구직급여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취소는 1차 실업인정일(신청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및 팩스로 수급자격 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알바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면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취업일로 처리

    근로 제공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소정근로시간까지 위의 언급한 조건을 넘는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바 개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꼭 사전에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