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알바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면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취업일로 처리
근로 제공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소정근로시간까지 위의 언급한 조건을 넘는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바 개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꼭 사전에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