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갑자기살빠진땅콩잼
제가 5월 15일 권고사직 되어 실업 급여 신청을 5월 30일에 했는데 1차 교육 이수 후 에 취업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그냥 신청하고 일주일만 지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보통 다 알려줍니다만..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만 받으면 되고 그 후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하는 얘기 흘려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수강후 기다리시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신청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