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사전교육을 1시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전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관련 연락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1만 원이 교육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후 작성했으며, 작성 당시에는 사전교육비가 근로로 처리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교육 1시간, 1만 원 지급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 착오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업장에서 사전교육의 성격이나 교육비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현재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응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전 교육 1시간에 대한 1만원 지급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착오 경위와 교육의 성격을 소명하고 사업장의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선 고용센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것인데,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다보니 개념상 부정수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서는 수급기간 종료 후 작성된 점, 사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혼동 한 점 등을 소명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장에 채용 확정 대상자가 아닌 채용 전 안내라는 성격의 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대응이 더 수월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