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사전교육을 1시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전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실업급여 신청 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관련 연락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1만 원이 교육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후 작성했으며, 작성 당시에는 사전교육비가 근로로 처리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교육 1시간, 1만 원 지급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지.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 착오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업장에서 사전교육의 성격이나 교육비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현재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응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