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 산정 및 정정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별도 정정신고를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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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근을 연차 처리하는 경우 주휴 및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지만 지각을 반차로 처리하든 안하든 주휴 및 연차발생과관련한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차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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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와 달리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부분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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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직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병가전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육아휴직을 두달 사용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액이 조금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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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은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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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의드립티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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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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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본급 삭감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감액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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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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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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