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 15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보려하는데요. 통상임금 * 연차일수 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장 등 따로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수당 +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해서 받고 있었는데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연장수당은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합 근로 시간만 표기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연장수당은 시간표기 없이 금액만 지급표기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고정수당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 고정수당이 너무 애매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