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연차수당 15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보려하는데요. 통상임금 * 연차일수 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장 등 따로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수당 +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해서 받고 있었는데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연장수당은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합 근로 시간만 표기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연장수당은 시간표기 없이 금액만 지급표기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고정수당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 고정수당이 너무 애매합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애초부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