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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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되도록 협의를 하여 퇴사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까지는 퇴사처리를 미룰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처리를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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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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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2. 상실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3. 필요없습니다.4.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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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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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유도 아니고 몸이 아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사유를 작성하여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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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경우에는본인 연차나 병가(회사에서 보장하는 경우)를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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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하는경우라면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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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매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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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빠른답변 필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임금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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