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원래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구해서 6/30~8/2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방치하면 못받을것 같아 도와드리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인터넷에 이직확인서 서식이 좀 있던데 그거 다운받아서 제가 적을 수 있는건 작성하고 회사드려서 회사가 마저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로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2. 상실신고서도 꼭 제출해야하는걸까요??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4.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4대보험에도 아직 가입 안된거죠..?? 지금부터라도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7~8/2 일까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꼭 받아야햐는데 너무 걱정돼서 질문이 많네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상실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없습니다.
4.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신고서 처리할때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신청할땐 필요없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교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에 이직확인서 서식이 좀 있던데 그거 다운받아서 제가 적을 수 있는건 작성하고 회사드려서 회사가 마저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로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측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실신고서도 꼭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상실처리가 되야 이직확인서도 작성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4.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4대보험에도 아직 가입 안된거죠..?? 지금부터라도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7~8/2 일까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