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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원래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구해서 6/30~8/2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방치하면 못받을것 같아 도와드리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인터넷에 이직확인서 서식이 좀 있던데 그거 다운받아서 제가 적을 수 있는건 작성하고 회사드려서 회사가 마저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로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2. 상실신고서도 꼭 제출해야하는걸까요??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4.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4대보험에도 아직 가입 안된거죠..?? 지금부터라도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7~8/2 일까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꼭 받아야햐는데 너무 걱정돼서 질문이 많네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상실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없습니다.

      4.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신고서 처리할때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신청할땐 필요없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 고용센터에 교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에 이직확인서 서식이 좀 있던데 그거 다운받아서 제가 적을 수 있는건 작성하고 회사드려서 회사가 마저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로 팩스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측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실신고서도 꼭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상실처리가 되야 이직확인서도 작성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나요??

      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4.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4대보험에도 아직 가입 안된거죠..?? 지금부터라도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7~8/2 일까지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