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음달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다음달 말이면 1년이거든요. 관두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ㅠㅠ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신청히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그런거요!!!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24에서 취업특강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지 않는 한 자진퇴사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는 임금체불, 실제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수행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일정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