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