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신청조건은 잘알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바로 신청 가능한지와

신청하고 몇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교육 수료를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1회차 급여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보통 8일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등의 등록을 지연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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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업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직후부터 1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3.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14일) 후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방문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날 집체교육을 받고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석일이 금요일 등 주말이면 다음주에 1차분 지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샤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