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교육 수료를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1회차 급여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보통 8일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등의 등록을 지연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