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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쿠스쿠스
꼼꼼한쿠스쿠스23.09.12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1.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선 최소 얼마기간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2. 실업급여 신청후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취직이후에는 입사날짜기준으로 수령받지 못하는건가요??


3. 퇴사후 바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는건가요?


4. 실업급여 신청시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어요

(준비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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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질문자님 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입사일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8개월 이상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계속하여 취업 중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3.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선 최소 얼마기간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후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취직이후에는 입사날짜기준으로 수령받지 못하는건가요??

    → 네

    3. 퇴사후 바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는건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시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어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3.퇴사 후 곧바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