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1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와 구두약정이 되어 있다면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도 3월 17일에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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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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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 뿐만 아니라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서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신고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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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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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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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회수되는 부분이 맞는지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노동법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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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2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여야지 신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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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사업장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보다는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재직중 지급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지급받은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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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네트제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환급금을 질문자님이 받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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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회측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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