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동일한 사업체인데 특정 이유로 사업자만 변경된다면 사업자 변경 전 근속기간도 인정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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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는 실제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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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보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2.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법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휴일과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4.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부분이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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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시간이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임금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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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질문자님 사정을 이야기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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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 구성항목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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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노동법상권리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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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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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고용지원금 대상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지원금 비대상자에 해당하여 실제 채용에 있어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합격후 이력서허위기재와 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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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만큼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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