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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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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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직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3%세금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승인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징계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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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의 근무권유에 대해서는 거절하여 현재의 근무지에서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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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인력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책임은 해당 인력회사에 있습니다.2.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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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한다고하여 공단에서 부과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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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지사의 재무, 회계 및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와 별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면 독립된 회사로 볼 수있어 각 사업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쳐서 10인 이상이라면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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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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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근무를 하고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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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에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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